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5년전보다 개선…기준 충족 설치율은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5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설치 비율은 상승했지만, 법적 기준에 맞도록 설치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회 편의증진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적정 여부를 불문, 장애인 편의시설 단순 설치 비율)은 2018년 80.2%에서 2023년 89.2%로 9.0%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19만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매개시설(93.4%),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89.2%),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84.9%)은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높았던 반면, 훨체어, 점자업무안내책자 등 비치용품(52.9%),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 안내시설(73.7%)은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적정설치율(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이 86.7%로 가장 높고, 서울 84.0%, 경기 8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전남 71.5%, 강원 73.9% 등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적정설치율은 4.4%포인트 상승해 설치율 향상에 다소 못 미쳐 질적 향상에 다소 미흡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편의증진 유공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 표창 33명, 국회의원 표창 8명 등 41명에 대해 표창도 수여됐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물리적 환경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심 확대를 위해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했다.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12일 기념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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