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H그룹 ‘알펜시아 입찰 담합’…배상윤 회장 檢고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계열사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IHQ 등 KH그룹 6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5차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KH필룩스와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난 2016년부터 매각을 추진한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다.

당초 강원도는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통한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4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은 입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고 이어진 2차례의 수의계약 절차도 결렬됐다.

KH그룹은 5차 입찰에서 예정 가격이 1차 입찰보다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공사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에서 입수하고,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했다.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다. 알펜시아 인수가 본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각각 설립하기도 했다.

이들은 5차 입찰 당일인 2021년 6월 사전 합의한 대로 각각 입찰에 참여해 투찰 가격을 공유하며 KH필룩스의 자회사인 강원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자가 되고, 나머지 4개사들이 들러리 혹은 지분참여 등의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로 인해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가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입찰에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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