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고 아내를 로펌 기사로 채용했다는 이른바 ‘아빠·남편찬스’ 논란과 관련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물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에, 또 급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절세 목적으로 아내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딸에게 파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점에서는 인정했다. 그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며 “3억5000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원을 냈다. 그런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와 상의해 자문을 따랐다”고 말했다.
해당 재개발지역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돈으로 제대로 된 집을 살 수 없어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둬야 되겠다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맞다”며 “다만 딸이 단독주택 2층에 실거주했던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딸을 세대주로 분리한 뒤,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지인의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고, 양도세 (회피) 등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후보자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제가 (로펌)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 점에 대해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아내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오 후보자는 2020년 당시 20세였던 딸이 아내 명의로 된 경기 성남시의 재개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구매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소위 ‘세테크’를 했다는 의혹이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를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운전기사 및 송무지원 직원으로 약 5년간 채용해 2억840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