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대부업 광고지[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 16만7900%의 금리로 이자 장사를 한 불법대부업자들이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하며 92명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5억60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은 평균 연 2234%, 최고 연 16만7900% 금리로 돈을 빌렸다.
심지어 50만원을 빌린 채무자는 다음날 원금과 이자를 합쳐 280만원을 상환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에게도 전화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일삼았다.
사상경찰서는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에 대출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대출업체에 대한 피해 신고 절차를 간편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