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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여) 씨와 공범 B(30) 씨 및 C(27·여)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A·B 씨)과 15년(C 씨)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이들에 대해,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서를 내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아무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고, 저의 무지한 생각·행동을 하루에도 수십번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
A 씨 변호인도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지속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면, 좁은 빌라에서 피고인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피고인 삶이 이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C 씨는 "수감 생활 6개월 동안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어린아이에게 고통을 준 저를 원망하며, 용서를 빌고 싶다"며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한 저의 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알지만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 D(1) 군과 함께 생활했다.
A 씨가 D 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 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했다. 이들의 학대는 D 군이 사망할 때까지 약 한달간 이어졌다.
A 씨는 차 안에서 D 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귀밑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는가 하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 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 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렸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때렸다.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구둣주걱 등 도구도 가리지 않았다.
D 군은 지난해 10월 4일 폭행당하다 숨을 거두고서야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A 씨는 D군이 자다 깨서 보챈다며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B 씨는 이에 가담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D 군을 폭행했다.
D 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됐고, 뒤늦게 병원으로 갔으나 결국 숨졌다.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