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아닌 구강청결제 써서”…만취 운전하고 발뺌한 50대

[헤럴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음주 운전을 하고서 구강청결제 탓에 음주 측정에 걸렸다고 발뺌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4분께 약 110㎞에 달하는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K5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외 무면허와 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측은 "음주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썼을 뿐 음주하지 않았다"며 이에 불복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전 A씨가 추돌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A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