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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합숙 훈련 중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를 영구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 최승원 김태호 김봉원)는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신광식(31)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신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 대한육상연맹에서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다른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들과 숙소를 무단 이탈해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해 동료 선수 정의진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책임이었다.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들은 합숙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신씨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신씨는 “징계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징계 수위도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11민사부(부장 김정곤)는 지난해 6월, “국가대표선수로서 복무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육상연맹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해 영구제명 처분이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신씨 측이 불복해 2심이 열렸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에서 신씨 측은 "징계가 확정되면 육상연맹의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앞으로 지도자로서 등록할 수 없게 돼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징계 처분 자체는 선수 지위를 박탈할 뿐”이라며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장차 지도자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