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젠 중산층도 상속세…경제변화 반영해 부담완화”[2024 세법개정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년 만에 추진되는 상속세 개편 작업에 대해 “경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부자감세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상속세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25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고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올라오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대상이 됐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었던 과거 타깃 계층보다는, 지금은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도 상속세 대상이 됐기에 그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가업승계에서도 상속세가 부담된다는 의견도 많기에 단순히 부자 감세가 아니라 기업승계와 경제선순환 측면의 제안"이라고도 설명했다.

상속세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배경을 묻자, "배우자 공제는 조건에 따라 30억원 한도까지 가능하기에 일괄공제와 자녀공제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다"며 "다자녀가구를 대우해주자는 부분, 자녀공제를 올리면 일괄공제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제외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가지 노력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췄고,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있고 근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근본 개편을 하려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도 고민해야 하기에 이번 세법에는 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에 대해선 "올해 세법 개정안이 내년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세수 결손은 여러 가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올해의 세수부족 상황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이는 2022년과 지난해의 경기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내년에는 전반적인 기업실적 호조로 세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조세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부작용 개선 등을 같이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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