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간호법 제정안 복지소위 통과…PA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남겨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쟁점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복지위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해 왔으나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 타결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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