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 10일까지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9월 10일까지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20곳을 지정했고 현재 239곳을 운영 중이다. 영어 183곳, 일본어 42곳, 중국어 11곳, 러시아어 1곳, 스페인어 1곳, 포르투갈어 1곳 등이 지정돼 있다.
지역별로는 용산이 52곳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8곳, 마포구 21곳, 양천구 14곳 등의 순이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는 소재지의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서류심사와 외국어(말하기·쓰기) 대면 심사를 거쳐 10월 말 발표한다.
새로 지정되는 사무소에는 지정증서와 함께 부착할 수 있는 홍보 로고가 배포된다.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각국 대사관 등에 홍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