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12월 13일 전까지 본안 선고돼야”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 앞에 대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법원이 19일 오후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15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일부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연세대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을 본안소송인 재시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했다. 법원은 다만 재시험 청구에 대해선 수험생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에게 대학이 재시험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직접적인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대학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가처분 결과가 인용된 지난 15일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 심문기일 전날인 지난 1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측은 또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 측 변론을 맡은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7일 입장문에서 “연세대는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항고를 제기해 내달 13일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