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으로 사형 선고”
“다만 지금 법 개정 등은 부적절”
“다만 지금 법 개정 등은 부적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달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현행법은) 벌금 100만원으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저도 허위사실공표죄가 너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이 기준은 너무 과하지 않냐는 문제 제기를 저도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오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공직선거법 개정 등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당내에) 일부 위헌 의견을 낸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만 공직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에, 또 최종적인 심판인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것이기에 선수들이 합의를 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좀 안 좋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금 법 개정 등 추진 시 시기적으로 이 대표 방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오히려 (지금)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대표 재판에) 불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