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대구가정법원,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 업무협약 체결

영남대와 대구가정법원이 대구·경북지역사회의 전문 인력 양성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 영남대 윤정현 대외협력처장).[영남대 제공]


[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영남대는 대구가정법원과 대구가정법원 6층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사회의 전문 인력 양성과 법률 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영남대 윤정현 대외협력처장, 신창인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해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 표현지 선임부장판사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영남대와 대구가정법원은 ▲법률 및 사회복리 관련 학문과 실무에 대한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원 공유 ▲전문분야 학생 실무수습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 ▲채용 정보의 제공 등에 나선다.

또 ▲법률문화 발전과 사회복리 기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상호 전문 인력의 교류 ▲사회 공헌 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협력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영남대 윤정현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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