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 이달부터 서울 운행 제한…적발되면 벌금 10만원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서 운행 불가
5등급 운행 많은 지역 빅데이터 활용해 단속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올해 미세먼지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041t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회차를 맞는다.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달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특히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시행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717곳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대규모 관급공사장 출입 건설기계에는 제작 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 무늬(QR코드)를 부착해 노후건설기기 사용도 제한한다.

난방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를 보급하고, 호텔·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299곳)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공공 18도·민간 20도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257.3㎞(5차)에서 259.1㎞로 연장하고, 도로 청소 차량을 476대(5차)에서 490대로 확충한다.

시는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노력이 실제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22㎍/㎥로 2018년(35㎍/㎥)과 비교해 37% 개선됐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제로서울 유튜브에서 계절관리제 영상을 시청하고 응원 댓글을 작성하면 각각 10명, 200명을 선정하여 치킨교환권과 커피 교환권(1만원 상당)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2월 중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이 어느덧 6회차를 맞이했다”며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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