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 초유 카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현재 국회 구도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경 긴급 브리핑을 열고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 및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도 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법·위헌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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