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문 안열어도 검찰 특수본 계엄사태 수사시작

60여 명으로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가 7일부터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검사들은 토요일인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검을 비롯한 각자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검사 20명, 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인력 10여명 등 오는 9일께 사무실을 문열 예정이다. 하지만 검사들은 사무실 마련과 상관없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에 흩어져 업무를 보면서 긴밀히 소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열어놨다.

앞서 특수본과 함동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대상이다.

내란죄는 직접적인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등 다른 사건과 관련사건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의 선포·유지 과정에 경찰 고위 간부들도 개입한 정황이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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