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참전수당 천차만별…충남 44만원 최고·전북 13만원 최저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23만6000원 지급
기초+광역 합산 12만원~60만원 편차 커


17개 광역 지자체별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 [국가보훈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참전수당 평준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17일 올해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평균 2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올해 기준으로 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이와 별도로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지급액은 천차만별인 형편이다.

이에 보훈부는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유도를 위해 지난 2023년 전국 지자체 대상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하고 매년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해오고 있다.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초·광역 지차체 순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작년에는 1단계로 8만원 미만 기초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8만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김포시·고양시, 부산 해운대구, 전남 강진군·완도군 등 16개 지자체가 8만원 이상으로 참전수당 지급액을 인상했다.

서울 중구와 부산 동래구, 대구 남구 등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기초 지자체 21곳 가운데 19곳은 참전수당을 신설해 수당 지급에 나서기도 했다.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은 광역·기초 지자체 합산 2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충남 당진시와 아신사·서산시, 강원도 화천군이 가장 많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특히 당진시는 2023년에 비해 25만원을 인상해 가장 많은 인상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기초 지자체의 최소 지급액은 3만원에 불과했다.

기초와 광역 지자체 참전수당 합산액도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편차가 컸다.

광역 지자체 평균에서는 충청남도가 44만원으로 가장 많은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어 강원도 31만5000원, 경상남도 27만1000원 순이었다.

반면 전라북도는 13만2000원으로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어 세종시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15만원과 15만5000원으로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에 적극 동참한 기초 지자체 20곳을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격려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1단계를 달성한 경기 김포시 등 16개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중 최고액인 50만원을 지급하는 충남 당진시를 비롯해 아산시·서산시, 강원도 화천군 등 20개 지자체가 대상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18일과 20일 각각 충남 당진시와 경기 김포시를 방문해 우수기관 현판식과 함께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강 장관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권고 이후 많은 지자체가 참전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범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모두의 보훈’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보훈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부는 올해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 참전수당 합계액이 지난 2023년 전국 평균인 18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초단체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2단계 이행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훈부는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해 반기별로 지급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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