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양육비 지원… 1~7세 총 840만원

연 120만원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천사(1040)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에게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아동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해야 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소급 지급도 불가능하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청하면 익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인천e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2개월이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을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까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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