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발언은 기억 안 남아있다는 취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의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혐의에 대해 “‘왜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는데 기억을 못 하냐’고 해서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는데 어떻게 김 씨를 모를 수가 있냐는 논란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해외 출장에서 골프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김씨를 모른다고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명했다. 이는 이 대표가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발언이다.

1심은 해당 발언이 ‘김 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판단해 허위 발언으로 결론 내렸다.

이 대표는 생방송 중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그 질문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워낙 많은 현안이 있고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질문에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짧게 하는데 어쨌거나 그때까지 근거로 제시된 것들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설명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명쾌하게 골프를 안 쳤다고 해명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확신이 없었다”며 “(당시 수행비서 김진욱 씨에게) 기억나는 게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 안 한 것이다.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만 했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 유동규, 김문기, 피고인 등 세 명이서만 5시간에 걸쳐 골프가 진행됐는데 공무상 출장 중 해외골프를 친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을지는 짐작될 것”이라며 “골프를 친 이틀 만에 (셋이서) 낚시도 함께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비리 의혹과 해외 골프 의혹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선거 이슈였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해당 발언들은 당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발언한 게 명백하다”며 “이 대표는 12년동안 김문기와 끊임없는 교유 행위를 지속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에 대한 것이다.

1심은 이 대표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결정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의무가 있는 걸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한) 기억이 있어서 법률적 표현을 쓴 것”이라며 “직무 유기 이런 것, 직무태만이 될 수 있고 성실의무 위반, 직무 소홀 그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명낙(이재명-이낙연) 대전’이라 할 정도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에 백현동 의혹까지 대두돼 (이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며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정감사장을 활용하기 위해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그러면서 “협박 당사자로 지목된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의 증언이 직무유기나 협박이 없었다고 일치한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누구인지, 언제 협박받은 것인지 등 기본적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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