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LA 시가 맨션세(ULA)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가 총 5410만달러를 기록, 법안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LA시 주택국의 자료에 따르면 LA시는 올해 1월 총 73건의 고가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데 따라 총 5410만달러의 ULA 세수를 거뒀다. 이는 법안이 도입된 이래 최고치로 이전 최고치는 지난 2023년 12월의 34건에서 거둔 1380만달러였다.
1월의 ULA 기록을 세분하면 전체 44%(32건)는 개인주택 거래였고 29%(21건)는 상업용, 23%(17건)는 아파트, 3%(2건)는 토지거래였다.세수는 상업용 부동산이 267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개인주택이 1500만달러, 아파트가 1030만달러 토지가 170만달러 기타가 40만달러 등이었다.
한편 법안이 도입된 2023년 4월 이후 지금까지 LA시는 총 939건의 고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6억 3260만달러의 세수를 올렸다. 이 중 58%는 개인주택 거래가 차지했고 22%는 상업용 건물로 분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