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해 ‘36주 낙태’ 사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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