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경영 자율성 ‘정교한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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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간 법안의 핵심 조항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커,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왔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3%룰’을 포함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과 비율 강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며 “논쟁의 중심이었던 감사위원 선임 방식에도 일정한 제도적 균형이 반영됐고, 기업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 것도 균형있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액주주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책임 있게 협의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며, 그 방향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기업이 책임있는 경영을 수행하고 미래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판단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면책 기준 정비, 배임죄 적용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적 보완, 해외 투기자본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포이즌필 도입이나 특정 주주 주식에 의결권을 더 주는 차등의결권 확대 등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과제”라며 “실제로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자체가 없으며, 독일과 일본도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나 처벌하는 등 주요 선진국 은 경영 판단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우리도 소액주주 보호와 더불어, 기업이 책임있게 경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상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제도의 선진화는 일방통행이 아닌 균형의 길이어야 하며, 주주 보호와 경영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과 기업,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법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진정한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여야 모두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