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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상정한 후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요구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 제1 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후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학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다.
또 지상파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KBS·MBC·EBS 및 보도전문채널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보도책임자 임명을 구성원의 절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에 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해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후인 5일 오후4시 3분께 자동 종결되고, 곧장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회 직후 15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5개 ‘거부권 법안’을 후순위로 조정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16~20번째 상정될 법안으로 조정됐다.
방송법 표결 후 국민의힘이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도 나설 경우, 5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는 종결되고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