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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서울 한 재래시장에서 사과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 [연합] |
정부 “검역절차 생략이나 간소화는 아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 개선 등을 협의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사과·배 등 과채류 검역전담 직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북미나 남미, 중동 등 권역별 담당자만 있다. 미국산 과채류 검역 전담직원이 배치되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 승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에 과채류 검역 전담 직원을 지정기로 했다”면서 “다만 전담직원이 지정된다고 해서 검역단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주재한 ‘성장 전략 TF’ 1차 회의에서 “관세 협상 결과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 협력 강화 방안으로 전담 직원 배정이 포함된 것이다.
현재 미국산 과채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8단계 통과해야 한다. 사과(2단계)와 배(3단계), 감자(6단계) 등 10여 품목이 이 절차를 밟고 있다.
과채류 검역 직원 배정으로 미국산 수입을 승인하는 절차가 단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실상 점진적 시장 개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전담직원 배정은 미국 측에서 주장하는 농산물 시장 비관세 장벽 완화의 현실적 방안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과일이나 채소를 새로 수입할 때 거쳐야 하는 수입 위험 분석 8단계 절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관련 협정에 따라 WTO 가입국 모두에 적용된다. 한국도 식물방역법에 이 절차를 명문화했다. 따라서 미국 측에서 완화를 요구해도 일부 단계를 없애거나 건너뛰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단계마다 진행 속도를 높이는 게 최선이고, 전담 데스크를 통해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 위험 분석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산 농산물은 사과가 꼽힌다. 지난 1993년 미국은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했다. 3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산 사과는 승인 8단계 중 2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3단계인 배나 1단계인 살구·자두·석류 등도 마찬가지로 위험 분석 절차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22주(州)에서 수입하는 감자는 추가로 11주에서 수입 허용 요청을 해왔는데, 현재 6단계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다.
또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상한을 철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 관련 양국 협력 강화 및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며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이 원산지인 차량에 대해 제작사별 연간 5만대에 한해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의 안전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번에 5만대 상한을 폐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