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방안도 검토 지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건설현장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시공현장에서 올해만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올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추락사고와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현장 추락사고 등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28일날에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비판했다.
대통령의 강한 질타 후 일주일만에 미얀마 국적의 A씨는 이날 지하 18m 지점 양수기 펌프 고장 점검 관련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은 A씨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연합 자료]](http://heraldk.com/wp-content/uploads/2025/08/PYH2025073114650001300_P4-1024x68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