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 파병 대가로 정제유 받아…정부 능동적 대응 필요”

에너지안보환경協 ‘북한 러시아 파병과 에너지 자원 맞교환’ 주제 콜로키엄 주최

6일 에너지안보환경협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에너지 자원 맞교환’을 주제로 콜로키엄을 열었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 병력을 파견하고 정제유 등 에너지 자원을 대가로 받은 것을 두고 정부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에너지 자원 맞교환 :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콜로키엄을 진행했다.

콜로키엄에는 북한 전문가, 예비역 장성, 전직 외교관, 에너지 및 안보 전문가, 법조인, 외신기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콜로키엄에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에너지와 군사 기술을 확보하는 정황을 중심으로 한반도 및 국제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한국의 전략적 역할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웅혁 회장은 콜로키엄 인사말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자원 맞교환을 통해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큼 그에 맞춰 한국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제를 맡은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은 이번 파병을 단순한 전술 협력이 아닌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연평균 2만 명 수준의 병력 파병 및 재래식 무기 제공으로 연간 약 2조 원에 이르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는 북한 GDP의 약 5%, 국방비의 31.3%에 해당하는 규모로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통치자금 확보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두 박사와 이웅혁 회장은 또 북한의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와 제1874호에 명시된 무기 이전 및 군사 협력 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국제 제재 체제를 흔드는 중대한 도전임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북한이 해상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 감시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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