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반기 해외 투자유치 ‘공격적 행보’

도내 최다 외국인투자국 일본과 국내기업 최다 진출국 베트남 집중 공략
4개 사 투자 상담으로 유치전 포문, 항공·기계 등 경남 강점 내세워 총력


경남도는 올 하반기 해외투자유치를 유치를 위해 더욱 공격적 행보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사진은 경남도가 외국 진출 기업을 방문해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공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도내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기업별 투자 동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20일 베트남 진출 기업 3곳과 일본 외국인 투자기업 1곳을 방문해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기업별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복귀 지원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안내하는 등 현장 맞춤형 대응에 집중했다. 일본은 경남 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이고, 베트남은 국내기업의 최대 진출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투자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경남도는 이번 하반기에는 일본 투자기업 37개 사와 베트남 진출 기업 19개 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상반기에는 중국 진출기업과 외투기업 11개 사를 방문해 국내복귀기업 1개 사와 외국인 투자기업 3개 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본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변동이 예상돼 먼저 기업을 찾아가 고충을 청취하고, 도의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며 “투자 의향이 당장 없더라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알려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임대료 감면 등이 제공된다. 신성장동력산업에 2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취득세가 15년간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는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까지 감면된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는 대규모 설비 도입 시 관세 면제와 장기 임대료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국내 복귀 기업에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업종별 최대 45%까지 투자보조금이 지원된다. 공급망 핵심 기업이나 국가전략 기술 분야의 경우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하반기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기업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성수영 경남도 투자유치과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이 오히려 잠재 투자기업을 유치할 기회”라며 “경남은 항공, 기계,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투자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만큼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일자리와 투자 성과를 이끌에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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