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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애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22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타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며 “이는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지역 청년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주지 제한 폐지 이후 나타난 지역 외 합격자 증가, 낮은 정착률, 중도 이탈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폐지 이후에도 청년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외부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청년 역차별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밝힌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순유출은 324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20대는 1분기 1976명, 2분기 1414명으로 모두 3390명에 달해 전체 순유출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를 보였다.
윤영애 의원은 “공공부문 채용 제도의 지역인재 보호 장치 부재, 유입된 청년층에 대한 지역 내 정주 여건 미비가 청년층 유출을 더욱 가속한 원인”이라며 “대구시는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