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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건설 현장[인천시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연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했다.
영종·청라주민에들에게는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2026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차는 1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이다.
인천시민에게는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운영 방식으로 추진된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