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암살’ 목격한 가수 심수봉, 김재규 재심 증인되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나오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검찰이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에 가수 심수봉(본명 심민경)씨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심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26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재심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은 “심씨는 현장을 목격한 생존자이고 제3자로서 보고 들은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며 심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 후 약 45년이 지나 새로운 자료와 기록, 의견이 축적됐으므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예단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재판에 임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DB]


이어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당시 발령된)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입증과 관련해 쟁점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며 “청구인 측 주장이 공소기각인지 증거법적 문제 주장인지 내란 혐의만 다투는지, 살인 혐의도 무죄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17일 재판을 속행해 봉지욱 기자(전 뉴스타파 기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봉 기자는 10·26 사건 재판의 육성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됐다.

유족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정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