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성관계한 43세 부사관과 24세 女병사…日자위대 ‘시끌’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부사관과 병사가 당직 근무 중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발각돼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오키나와타임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주둔지 내에서 당직 근무 중 성관계를 가진 제15고사특과연대 부사관 A씨(43)와 병사 B씨(24·여)에 대해 지난 16일 각각 정직 2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15여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근무 중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실은 최근 B씨가 부대에 자진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이후 부대 측에 전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5여단은 “두 사람 모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대원 개개인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계속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자위대는 최근 각종 비위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청년들의 지원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3년 자위대 모집 정원 대비 채용률은 50.8%에 불과했다. 계획 모집 인원 1만9598명 중 실제 채용자는 9959명으로, 이는 기존 최저치였던 1993년 기록(55.8%)보다 낮아 1만명 미만으로 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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