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로 6년 살았는데 “여보, 우리 6촌이래”…대만 법원 “혼인 무효” 판결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만의 한 부부가 결혼 6년 만에 자신들이 친척 관계임을 알게되면서 법원이 혼인을 무효로 판결했다.

최근 현지 매체 ET투데이 등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에 사는 A씨 부부는 호적 조회 과정에서 서로 친척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8년 10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남편이 최근 호적 기록을 검토하던 중 자신의 외할머니와 아내의 할머니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친자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법적으로 6촌 관계였다. 대만 민법은 6촌 이내 방계 친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혼인 무효 판결은 상속권과 부양 의무 등 법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부부는 불분명한 신분과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가오슝 가족법원은 제출된 호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실제로 6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했고 최근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부부가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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