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요일 본회의…‘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처리

국감 기간 ‘일요일’ 본회의 개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여야 합의 민생 법안 72건 처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0여건을 처리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요구서와 미합의 법안도 3건 통과시켰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인, 찬성 26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개선해 응급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의료기관이 구급대 등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를 위한 전용 수신 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해 정보에 정확성을 기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수용능력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 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히 이송하도록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및 전원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는 통상 본회의를 열지 않는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정쟁에 밀렸던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서 국감 중에 본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며 “특히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일요일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연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장애인평생교육법,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 72건이 상정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학영·고동진·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상가 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 보호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임대차 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수정안은 재석 262인 중 찬성 200인, 반대 4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됐다. 강민국·강승규·고동진 등 국민의힘 의원 41명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강선영·김기웅·김미애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기권했다.

정부 조직개편과 지난 9월28일 본회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반영해 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30인에서 24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 정수를 16인에서 22인으로 조정한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요구서가 이날 보고됐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됐다. 우 의장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시해 오늘 보고됐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서 이런 참사에 우리 사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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