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진출 성사…“국내 첫 사례”[경주 APEC]

2018년부터 싱가포르와 검역협상 진행
한우 수출 가능국가 6개국으로 확대돼
훈제계란 등 알 가공품도 검역협상 완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산 축산물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산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싱가포르 수출길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주특별자치도,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등과 협력해 싱가포르식품청(SFA)과의 검역 협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기념촬영 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


이번 합의로 수출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서귀포시축협 산지육가공공장 ▷대한에프엔비(F&B) 등 4곳이다. 이들 업체는 도축부터 가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 8월 SFA의 현지 점검을 모두 통과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위생·검역 기준이 엄격한 국가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국가의 축산물만 수입을 허용한다. 제주도는 올해 5월 국내 최초로 이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협상으로 제주산 한우는 싱가포르에 냉장 및 냉동 제품 모두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한우 수출 가능 국가는 홍콩·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총 6개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한국산 훈제 계란 등 알 가공품)의 싱가포르 수출 검역협상도 완료돼 이들 제품 역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타결은 우리나라의 검역·방역 시스템과 개별 업체의 위생 관리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계기로 향후 다른 축산물 수출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K-푸드의 세계 시장 확산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한우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국산 축산물이 해외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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