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가닥…與, 3차 상법 개정 드라이브

당정 협의회서 공감…기재위 소위 심사
이달 정부 예산안·세제 개편안 심사·처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연내 마무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정부와 공감대를 모았다. 세수 감소, 부자 감세 등 지적에도 주가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작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등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연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 관련 심사를 마치고 법 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9일) 고위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장 민주당은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으나, 내부적으로 최고세율 25%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 가지고 있던 쪽으로 어떤 방향이 잡힐 가능성”(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을 언급하며 최고세율 완화를 시사했다.

당초 정부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으나 여론과 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연간 수령 배당금 2000만원 이하가 14%,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는 35%로 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코스피지수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세제 개편안 심사·처리해야 하는 시점에 최고세율 완화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배당을 포함해 이자 등 금융소득에는 연 2000만원 이하에서 14% 세율,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가 적용됐다.

고배당 기업에 배당소득을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식시장으로 유입을 늘리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에도 배당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최고세율 인하로 세수가 줄어들고 고배당 소득 투자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영구적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일몰 규정을 둬 한시 도입부터 시작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고세율 25%를 주장해 왔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만에 중단된 정책을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평가”라며 “이번에 논의되는 이소영 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으로 요건이 매우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10년 전 시행된 정책의 단점을 보완한, 완전히 다른 정책”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세법 심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외적 자사주 보유분과 유예 기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상법을 개정했던 만큼, 재계 숙원 사업인 ‘배임죄 폐지’를 다음 스텝으로 공언해 왔다. 다만 형법상 배임죄가 그동안 포괄적으로 적용됐던 만큼, 폐지 후 대체 입법을 위한 유형화 작업에 속도가 걸리면서 당 내부에서는 상법 개정을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9일) 기자간담회에서 “30개 정도 법을 고쳐야 하고 관련 사건을 다 검토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거 같다”며 “자사주 소각·(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경제계가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무네 재임죄 폐지를 전제로 먼저 처리해도 괜찮다는 논의가 있는데, 아직 합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제 주장을 아직 계속 앞으로도 계속 견지하겠다”며 배임죄 폐지 단계적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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