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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유아인.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30만원 명령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양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중독 정도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엄벌 필요성을 고려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씨는 2023년 1월 한 달간 유아인 등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면서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23년 4월 프랑스로 출국해 약 1년 7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국내에 자진 귀국했고, 지난해 10월 체포됐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같은 달 31일 양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