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내용 증거 확보, 승소 확신”
데이트폭력 구체내용 공개는 “사생활 고려해 신중”
![]() |
| 장경태 의원이 2일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한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주원 기자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해당 여성의 남자 친구를 무고·폭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장 의원은 2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왜곡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고소인과 고소인 남자 친구를 형법상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남자 친구는 폭행 및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고소·고발장은 어제 인편으로 제출했고 오늘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 TV조선 보도에서 남자 친구가 제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폭행죄 적용 근거를 설명한데 이어 “이번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와 무고 수사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장 의원은 최근 자신을 향한 거듭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작성되는 보도가 계속된다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며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승소를 확신한다. 기사 작성 시 사안의 균형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 |
| 장 의원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정주원 기자 |
무고 혐의를 제기한 이유와 관련해 장 의원은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정치적 목적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내가 아니었다. 실제로 성추행 혐의가 있었다면 그때 즉시 수사받았을 것”이라며 “고소인 측과 연락하거나 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데이트폭력’ 내용에 대해 장 의원은 “사생활 영역이 포함돼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동석자가 ‘남친 폭행 신고할 거죠’라고 말한 녹취 등 증거가 있다.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석자 모두 피해자였던 상황”이라며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 한 의원실 소속 여성 비서관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장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고소인 커플 간 데이트폭력이 성추행 사건으로 변질된 것”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