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석달 만에 구속영장 재청구 [세상&]

35억원 횡령, 32억원 배임 혐의
첫 영장 기각 3개월 만에 재청구
김예성,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중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공범이자 IMS모빌리티 대표인 조영탁 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 9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법원은 조 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뒤 보완 수사를 해 왔다.

앞서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신한은행 등 대기업 및 금융사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IMS모빌리티는 유치한 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을 김씨가 실소유한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로부터 IMS 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애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계상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뚜렷한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집사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김씨는 지난 8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달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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