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의총 장소 3번 변경, 계엄 해제 표결 막아”
추경호 “짜맞추기, 국회 봉쇄로 불가피한 조치”
구속 여부 이르면 주말 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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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당시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고의로 변경했는지를 두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며 사실상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 권한 남용을 제지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 전 대통령 간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추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였다”고 판단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 55분 전원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했는데도 의총 장소를 당사로 옮겨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력 요청 전화를 받은 뒤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청’을 외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 집결을 공지했다.
또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에게 “밑에서 상황 정리 후 올라가자”고 말하며 이탈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추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 통화 이전에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통해 “국무위원들이 모두 계엄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유하지 않은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명확한 증거 없이 짜맞추기식 서사를 기반으로 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국회 본회의장 맞은편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집합 공지를 했으므로 “표결 방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당사 집결 공지에 대해서도 “국회 봉쇄로 출입이 불가능했던 의원들을 모아 총의를 모으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매우 가까워 의원들의 출석을 제지할 현실적 방법도 동기도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우 의장 소집 지시 이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꾼 이유 역시 “경찰의 국회 재봉쇄 때문”이었을 뿐이며 본회의장 의원 이탈을 유도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틀 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