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단계적 도입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당 차원의 최종 공식안을 확정하고, 연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국회와 경영계,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최된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노사에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에는 경영계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각각 참여 중이다.
3개 방안을 살펴보면 1안은 ‘2028년 1년 정년 연장 시작→2036년까지 2년마다 1년씩 연장’이며, 2안은 ‘2029년 1년 정년 연장 시작→2039년까지 10년간 연장(61·62세는 3년에 1년씩, 63·64세는 2년에 1년씩 연장)’, 3안은 ‘2029년 1년 정년 연장 시작→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1∼2년 간 재고용’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년연장특위 소속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최종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것이 없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위 소속 의원도 “이번에 제시된 3개 안을 가지고 노사랑 논의해서 최종안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최종안만 확정되면 연내 입법은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달 3일 첫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 논의에 본격적 착수하고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기업의 급격한 비용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선호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속도감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때문에 연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3가지 안 중 절충안을 선택해 논의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측은 법정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았다.
민주당은 위와 같은 관련 쟁점들을 모두 정리해 연내 정년연장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년층 일자리 문제 감소 해결 방안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한 대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정치권 안팎에서 졸속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실정이다. 양대근·주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