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물량제한 없다더니…공정위, 예약 취소 KT에 과태료 500만원

“물량 거짓·과장으로 알려 소비자 유인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KT가 스마트폰을 예약 판매하면서 물량이 제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T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KT닷컴) 이벤트 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를 통해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의 판매 예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물량이 한정돼 있음에도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안내했고, 이후 접수된 예약 7127건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당시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신청받은 이벤트 물량이 총 400개에 불과했음에도, 예약만 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예약 접수 물량 등을 거짓이나 과장된 방식으로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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