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장 간담회…비수도권 사업주 계속고용시 월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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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중장년특화과정 참가자들이 전기내선공사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재취업을 위한 훈련과 일경험을 마치고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취업한 후 일정 기간 근속한 중장년에게 정부가 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대전에서 ‘중장년의 내일을 잇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고, 올해 새로 도입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사업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중장년 1000명이 대상이다. 이들이 훈련·일경험을 수료하고 제조업·운수 및 창고업 등 구인난 일자리에 취업하면,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지방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사업주에 한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린다. 비수도권 사업주는 최대 3년 동안 1천44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인프라인 중장년내일센터는 전국 4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중장년의 재취업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인데, 국민들은 73.4세까지 일하고 싶어 한다”며 “그 20여년의 격차를 메우는 데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