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채씨 무죄…법원 “공모관계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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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으면서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1심에서 처벌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에 흠이 있을 때 법원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병채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병채 씨가 50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명시적·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 사건 2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의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앞서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병채 씨를 통해 2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기소됐던 곽 전 의원은 2023년 2월 1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주된 혐의였던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는 무죄를 받았었다. 당시 해당 재판부는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8개월 뒤인 2023년 10월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고 판단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해 각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병채 씨는 아버지인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곽 전 부자와 함께 재판을 받은 김만배 씨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4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한 청탁 알선 대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 부자는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아들 병채 씨 성과급 등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병채 씨는 아버지인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기소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며 “잃어버린 명예를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 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공소 기각 판단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