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성윤 의원 “개원까지 책임 다하겠다”

이성윤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을 두고, 군산·정읍·남원에 가정법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중요한 가정보호 사건에서 세심한 사건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3년간 전주지방법원은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더 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단순 분쟁 해결을 넘어 가정의 회복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최근 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역할이 강화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으로 전북도민들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전북의 사법 서비스 개선’이라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는 평가다.

지난해 6월에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2월에는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전주가정법원유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등과 함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와 전체회의에서 전북 지역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관계 부처에 개선을 촉구했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번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통과는 전북도민·전주시민께서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며 “전북도민들께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전주가정법원이 개원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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