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준강제추행’ 허경영 보석 기각…국민참여재판 신청도 배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허 대표 측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보석 청구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이 사기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을 유지했다.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항고했고, 100만원 사기 혐의는 전액 환불된 사안이라며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다.

허 대표도 공판에서 “도주할 이유가 없다”,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0일 비공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이틀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같은 날 배제됐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 역시 서울고법에서 지난달 기각됐고,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허 대표는 7개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 과정에서 항고와 재항고, 보석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지금까지 제기한 대부분 불복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허 대표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을 끝으로 인사이동 대상에 포함돼 다음 기일부터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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