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개 중·고교 교복값 전수조사…할당관세 꼼수 차단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교복 제조사·대리점 담합 현장조사
고액 학원비 편법 인상도 집중 점검
저관세제도 악용땐 관세포탈죄 적용



정부가 학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교복 가격을 낮추고 고액 학원비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창고에 쌓아두고 시세 차익을 노려 되파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 적용 등 고강도 특별수사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활용한 담합·불공정 행위로 이익을 얻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과 교복가격·학원비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학기 체감 부담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전국 약 570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가격과 낙찰 구조, 선정 업체 등을 전수 조사해 가격 구조를 분석하기로 했다.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34만453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체육복 등 추가 구매 품목 부담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정장형 교복 구매비는 지원 대상인 반면 생활복이나 체육복은 지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분석되면서 올 상반기 안으로 ‘품목별 상한가’도 결정할 방침이다.

비싸고 불편하기만 한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체육복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물 중심이던 지원 방식은 현금·바우처 형태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른바 ‘생산자 협동조합’이 교복 공급 주체로 나서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교복 시장의 ‘담합’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이 오랜 기간 관행적 담합 의혹이 제기돼 온 품목이라는 판단에 따라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인력을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약 4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동시 조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도 심의할 예정이다. 교복 사업자들이 2023년 무렵 광주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을 앞두고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학원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등록 교습비 상위 10% 학원과 최근 5년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중심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경비 과다 부과, 자습시간을 포함한 편법 인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고포상금은 10배 올리기로 했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SNS 고액 특강 광고 모니터링도 병행해 현장 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 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의 위·편법 사항 등 점검 사안을 제출하면 교육부와 공정위, 국세청 등 유관 관계기관이 함께 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깎아준 품목이 시장에 신속히 풀리도록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선다. 할당관세는 물가나 물자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까지 한시적으로 낮춰 수입 단가를 낮추고 가격 안정 효과를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매년 100개 안팎 품목에 1조원 이상 규모의 관세 인하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저관세로 들여온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한 뒤 가격이 오른 시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기한 내 반출과 유통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할당 추천 취소와 관세 추징 등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기준도 강화하고, 필요하면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저관세 물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시세 상승 후 판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 적용을 포함한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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