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교섭창구 최소 2개…경총 “행정 부담·분쟁 늘 것”

노동부, 교섭절차 매뉴얼 발표
“사용자성 없는 근로조건까지 교섭 대상 확대 우려”
“공고 범위 모호…현장 혼란·분쟁 불가피”

경총 회관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정부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사용자성 범위와 교섭의제 설정을 둘러싼 우려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매뉴얼을 통해 원청 사용자가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는 원칙적으로 분리된다고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최소 2개 이상의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경총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에서 교섭의제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인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의무적 교섭사항을 논하거나 노사 자율로 폭넓게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원청 사용자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조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하청 노조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노동부는 매뉴얼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근로조건 외 다른 사안도 노사 합의에 따라 교섭의제로 정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통해 교섭의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경총은 이 같은 방식이 교섭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와 관련해서도 경총은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매뉴얼은 원청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노동조합과 하청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하고, 사외하청의 경우에도 폭넓게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경총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노조·근로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하청업체 수가 많고 지역적으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방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고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원·하청 간 격차 해소와 제도권 내 교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을 경우, 원청의 법적 책임과 교섭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섭창구가 최소 2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교섭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하청업체 경영권 침해 논란 등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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