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구속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직원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
기밀 받아 이용한 NPE대표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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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을 9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는 이날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를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 금전을 건네고,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배임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지난달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NPE(특허수익화전문기업) 업체 대표 B씨도 이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이날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C씨와, NPE 업체 직원 D·E씨, NPE 업체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있도록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 달러를 수수하고, 이듬해 2월부터 11월까지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6회에 걸쳐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100만 달러를 송금한 뒤 2022년부터 이듬해 7월까지 A씨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삼성전자와의 협상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유출한 특허 분석자료를 삼성전자의 핵심 기밀문건으로 봤다. 유출된 자료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엔지니어, 변리사 등 전문인력들이 분석한 자료로,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NPE는 특별한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소수의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 또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NPE는 보유한 특허를 무기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 기업의 제품에 적용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허를 발굴해내는 게 중요 과제로 꼽힌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해당 혐의들을 적용해 구속 기소 한 이후인 지난달 말 A·B씨, C·D·E씨의 추가 범죄 혐의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100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4월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C씨는 2022년 12월 함께 근무하는 A씨의 요청을 받고 B씨에게 기밀정보가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삼성전자의 내부자료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A씨에게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하면서 사내메신저로 “NPE에게는 귀중한 소스이니 피고인 B씨에게 대가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NPE 업체 직원인 D·E씨에게 검토를 지시하며 특허 분석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D·E씨는 해당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PE 업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대표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투고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