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매입 채권 등 6286억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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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구인 새도약기금은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7000억원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채권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채무자 사망),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6286억원, 총 13만3000명분이다.
1차 소각을 포함해 누적 총 1조7591억원, 20만명분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했다.
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매입 시점부터 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면밀한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새도약기금에서는 상환능력심사 생략 대상에 해당하는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 분기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오는 23일 소각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