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후속작업 착수 …7월 제도안·연내 법 개정 추진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후속조치 방안 보고
민관 실무작업반 구성…중소기업 실태조사
1년 미만 근로자·특고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제도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7월까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을 토대로 마련됐다. 앞서 노동계·경영계·정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는 지난해 10월 출범해 총 5차례 전체회의와 4차례 간사회의를 거쳐 지난 2월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의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계약형 중심인 현행 퇴직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모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형 기금 도입 가능성을 포함해 추진 시기와 참여 범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7월까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퇴직연금을 기업 내부가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해 임금체불 위험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유동성 여건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사업장의 경우 사외적립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제도는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만 퇴직급여가 적용돼 단기 근로자나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은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계약 기간과 갱신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퇴직급여나 공제회 등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나 사외적립 의무화의 제재 방식 등 핵심 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제도 개편 내용을 반영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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